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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강모씨(24) 사건을 조씨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박사방 공범 강씨는 총 17회에 걸쳐 학창 시절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수원 영통구청의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 A씨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2일 형사30부는 박사방의 또 다른 공범 ‘태평양’ 이모군(16)의 사건도 조씨의 사건과 병합한 바 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군은 조씨가 운영했던 ‘박사방’에서도 운영진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