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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변호인 입회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조사했다.
김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가 도피 생활 5개월 만인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전 부사장은 검거 직후 바로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져 지난 25일 구속됐고, 김 회장은 그 다음날인 지난 26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 회장을 검거할 당시 업무수첩 2권을 압수했는데, 이 중 1권에는 20페이지 분량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금 흐름 내용과 법인명, 직원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 인사 등의 명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수첩에 적힌 자금 사용처가 김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검거된 직후 이뤄진 1차 조사에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주범인 김 회장은 지난해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고향 친구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수사할 방침이다. 이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이 넘겨받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부사장은 검거 직후 곧바로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