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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가 과거 운영한 ‘피카츄방’의 유료회원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했다. 그가 운영한 대화방에는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찰이 이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유료 대화방의 회원 수는 80여명이다. 나머지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2만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A씨에게 지불하고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무직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A씨가 짧은 음란 영상을 무료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료 대화방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면서도 “실제로 ‘박사방’이나 ‘n번방’에 가입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유료 대화방에서 활동한 80여명의 신원이 파악되면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모두 소환 대상”이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