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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병원 측에 따르면 365mc가 중국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성도이지병원)을 브랜드 도용 혐의로 고소한 지 1년여만인 지난 3월 중국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성도이지병원에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브랜드 도용 단속에 미온적이었던 중국 당국이 의료 브랜드 도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척결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한국 의료 브랜드가 타국의 정부에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가 됐다.
성도이지병원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365mc 브랜드를 도용해왔다.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 지방흡입 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라고 소개하고 기술력과 브랜드 노하우 등을 갖고 있는 듯 선전했다.
365mc가 2014년 선보인 지방흡입 주사 람스(LAMS)의 브랜드명을 고스란히 붙여 사용했다.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와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365mc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모방 상표를 출원하기도 했다.
365mc 대표원장협의회 김하진 회장은 “인공지능 지방흡입이나 람스 등 365mc가 비만 치료의 효과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시스템은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 한류의 사례이기 이전에 2003년부터 비만 하나만 집중해온 365mc 노력의 결정체”라며 “무단으로 브랜드를 도용해 가치를 훼손하고 의료 기관으로서 가져야 양심을 저버리는 해외 의료기관의 행태에 자비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