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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김 전 회장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정보 외에 어떤 로비를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김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한웅희 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고향 친구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하고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가 도피 생활 5개월만인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전 부사장은 검거 직후 바로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져 전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