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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위해 추경 11조 2천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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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민 기자

승인 : 2020. 04. 24. 17:57

지방비 1조 증액
지급 대상, 693만 가구↑
2차 추경안 관련 논의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YONHAP NO-3894>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24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7조 6000억원에서 11조 2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은 약 3조 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는 2조 1000억원에서 3조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지방비가 포함될 경우 추경 규모는 11조 2000억원에서 14조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지방비 규모를 3조 1000억으로 늘릴 경우 지방비를 부담하겠다는 지자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지방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급 가구도 기존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늘어난다. 지급 금액은 4인 기준 100만원,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1회성으로 정부는 “금번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지원금은 사용 시효가 있는 지역상품권·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일정기간 이내에 소비해야 하고 지급 범위가 확대된 만큼 소비촉진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 기부 형식으로 반환 가능…실직자 지원 등 활용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정부에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국민은 재난지원금 기부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과 동시 또는 수령 이전·후에 모두 이뤄질 수 있다. 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 금액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환받은 기부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 △직업훈련 확대 등이 있다.

한편 청와대는 다음달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을 오는 29일까지 통과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 스케줄에 맞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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