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김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김 회장을 추궁해 인근 단독주택에 은신해 있던 이 전 부사장도 검거했다.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함께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로 김 회장은 ‘라임의 전주’ 역할을,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46)에게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정보를 입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버스 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행적을 감췄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이 전 부사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잠적한 바 있다.
경찰은 우선 김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수사는 향후 경찰이 김 회장을 검찰로 송치하면 서울남부지검이 넘겨받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부사장은 전날 곧바로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