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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착한 소비자 운동’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된 도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역 음식점에 일정금액의 선결제를 진행하고 이후 방문 시 음식 제공을 약속하는 운동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른 재택근무, 개학연기, 행사취소 등으로 도내 유동인구가 감소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도는 공공기관 선결제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부서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활용해 이달 중 1억1200만원을 선결제할 계획이다.
이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사전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경영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군과 유관기관들도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함에 따라 침체된 도내 전 지역의 음식점으로 착한 소비자 운동의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이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세자영업자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