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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15세)들은 중학교 동창인 고등학생들로 텔레그램에서 유포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수집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성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여 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 약 3500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연령은 낮으나 범행수법 범죄수익 규모를 고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범 2명을 구속했다.
강원 경찰은 피의자외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78명을 입건하고 수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