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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5%p 0.2%p씩 인하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5%p 0.2%p씩 인하

기사승인 2020. 04.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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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청년 버팀목 대출 내달 8일 시행
K-067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상품 대출금리 인하/제공 = 국토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75%로 인하되면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가 다음달부터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와 대상을 확대해 5월 8일부터 지원한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디딤돌 대출의 경우 현재 2.0~3.15%에서 평균 0.25%포인트를 인하해 1.95~2.70%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은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 2.10~2.35%,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평균 2.52%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는 연 평균 약 32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의 경우 현재 금리 1.70~2.75%에서 평균 0.2%포인트 인하해 1.65~2.40%로 낮아진다.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36회 이상) 0.2%포인트, 1자녀 0.3%포인트·2자녀 0.5%포인트·3자녀 0.7%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2.30~2.90%에서 평균 0.2%포인트 인하해 2.10~2.70%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버팀목 대출 신청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다.

이번 금리인하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가 늘어나며 대출금리도인하된다. 대상연령은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되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금리가 1.2~1.8%로 인하된다. 신규 청년 대출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2만가구와 올해 예상 신규 대출자 16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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