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7일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46)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비위 행위를 포착해 전날 그를 체포했다.
금융감독원 소속이었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그는 최근 금감원에 복귀했다가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그는 라임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전달해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피해자 녹취록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전달하며 “사실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어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