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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강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강군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박사방의 ‘자금책’ 역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 측은 강군을 포함해 대화명 ‘이기야’, ‘사마귀’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등 조씨 측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강군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