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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 관련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기준이 돼 강군은 19세 성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주민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서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심의위원회에는 조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서울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정보가 공개된 것과 관련,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날 내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게시물에 첨부된 명단은 이달 6일 조씨의 공범인 최모(26·구속)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당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피해자 200여명의 명단이 담겼다.
최씨는 걸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는 물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34조1항에 의거 신속하게 정보 주체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 행위 일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