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인 성모씨와 한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의 도피 장소를 마련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성씨는 이 전 부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거나 조력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대포폰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피해 도주한 김 전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씨는 이 전 부사장의 아내로부터 받은 아토피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하는 등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성씨와 한씨를 구속한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