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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 조주빈 구속기소…성착취물 촬영 등 14개 혐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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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 우종운 기자

승인 : 2020. 04. 13. 15:08

'랜덤채팅·고액알바' 미끼 피해자 유인…신분 확인 뒤 약점 잡아 성착취물 촬영
조씨 보유 가상화폐 지갑 15개·현금 1억3000만원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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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중심이 돼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목적으로 박사방을 운영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24)와 이모군(16)도 함께 추가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관심이 집중됐던 ‘범죄단체조직죄(범단)’를 조씨 등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조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범단 의율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지난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아동·청소년 8명,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랜덤채팅·고액 아르바이트 제공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텔레그렘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찾고 있다는 내용을 확보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에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약점을 획득했다.

조씨 등은 확보한 약점을 바탕으로 피해자 이름·나이 등을 이용해 SNS 계정을 검색한 뒤, 출신학교와 친구정보 등을 확인하고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 신상과 집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며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전신노출·변태적 행위 등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 받거나 공범 등을 직접 만나게 해 성행위 하는 영상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하고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다.

또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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