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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수원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기사승인 2020. 04.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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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미충족도 지원 가능
수원시 청사 사진
수원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해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위기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다.

선정 기준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위기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다.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며,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며,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계좌에 입금)한다.

소요예산은 63억 7450만 원(국비80%, 도비 3%, 시비 17%)이다.

한편,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 위기상황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하며, 동일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2년 이내 재지원 가능)했다.

또한, 모든 신청자 재산에서 4200만 원을 차감해주는 재산차감 기준 신설했다.

예를들어 재산 기준(1억 1800만 원 이하)보다 높은 1억 42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신청자도 4200만 원을 차감한 1억 원을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조정했다. 기존의 4인 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65%, 308만 7000원)을 100%(474만 9000원)로 확대했다.

시는 아울러, 무급휴직 소득상실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중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올해 1월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단,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우선 지원 원칙, 이후 생계가 어려운 사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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