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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기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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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3. 31. 08:25

/복지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 소득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31일 오전 8시 25분 기준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현재 페이지는 원활한 복지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임시페이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집중하여 현재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됐다.

이는 정부가 30일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7000여 개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표를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 150%는 712만4000원(세전)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이다.

하위 70%의 기준선을 두고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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