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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GIO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피의자 및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 또는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가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란 매해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제출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누락된 회사는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16곳 등이다.
이날 검찰이 이 GIO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한데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54) 관련 판례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장은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으나 1~3심 모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