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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면책”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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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3. 23. 18:20

은행권 채안·증안펀드 조성 협력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저리자금 공급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도 유예
유동성 지원도 대기업까지 확대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21개 사원기관은 23일(월)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식 체결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제공=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저리자금 공급과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 조성 및 증액 협조, 증권시장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 조성 협조 등을 약속했고, 금융당국은 관련 조치 과정에서의 면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1개 사원기관은 23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 회복 및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한편 수요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한다. 보증기관도 신속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은행은 또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4월 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계열대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에도 참여한다.
은행은 채안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안펀드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은행의 협조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시 한번 상기 조치를 포함한 업무에 대해 ‘면책’ 방침을 강조했다.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며, 은행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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