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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광장 등 집회 및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렁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열린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