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후보측은 이날 “유림 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확인한 결과 후보공천 철회에 동의했다고 밝힌 27인의 유림 대표 중 격문에 명기된 내용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유림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 데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는 반응”이라며 “27인의 유림대표 중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에 진행됐다. 이는 결국 명의 도용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본인들의 정확한 인지와 동의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 공휴일 야밤의 기습적인 보도 자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자료를 배포한 유림단체 관련자 김모씨는 전화통화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유림단체 한분 한분 전화를 통화를 한 것이 아니다”며 “사인을 받았다”며 일부 관련자료(사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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