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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집회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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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운 기자

승인 : 2020. 03. 23. 14:45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어
박원순 "2000여명이 마스크 안 쓰고 밀집 예배…시정 요구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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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우종운 기자
서울시가 23일 지난 주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일요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209개 교회에 대해 시·자치구 공무원·경찰 등 총 5224명이 7대 예방·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했다”며 “이 중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2000여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했으며 참석자 명단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즉각 시정을 요청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에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며 “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감염의 위험 크다고 판단해 감염병예방법과 시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금지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또 다시 예배를 강행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를 교회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안일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는 앞으로도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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