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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23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최종 결정가액은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사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이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등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