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가능”

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가능”

기사승인 2020. 03. 23. 19: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국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이 'n번방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꼽았다. 


그는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에 따라 조씨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