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법이 최근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제기한 ‘검단중앙공원 민간제안 수용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단중앙공원 사업은 2012년 9월부터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됐다. 주민들은 같은 해 재개발조합을 설립, 2015년 시와 양해각서를 맺었다. 조합은 2016년 시에 사업 입안제안서를 냈고, 이듬해 시는 공문으로 제안서를 수용한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 재정사업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장기 미집행 공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이 사실을 1년만인 지난 2월 조합에 통보했다.
조합측은 시가 민간제안을 수용하고도 일방적으로 재정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이며, 지난 1년 용역비·설계비 등으로 약 50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물론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12명을 민·형사고소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측이 신청한 같은 집행정지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공원일몰제 등을 고려할 때 민간특례 사업 취소를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현재 진행하는 교통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허홍기 시 공원조성과장은 “시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고 소요사업비 440억원에 대한 확보방안도 마련된 만큼 검단중앙공원이 실효되지 않고 시민들의 여가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검단중앙공원이 만들어지면 서구 당하동 7천세대 이상의 주민들과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생태휴식처·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