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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LG전자·에임메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나우버스킹)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으며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등 2건의 과제가 임시허가로,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로이쿠)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아이티아이씨엔씨) 등 2건이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KT는 금융회사, 공제회 등 다양한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기관이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민간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 제고 및 국민의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번 임시허가 승인으로 KT는 지난해 2월 14일 열린 1차 심의위원회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은 데 이어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윤동식 KT 클라우드/DX사업단장 전무는 “기존에 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모바일 통지 서비스의 영역이 정부의 규제완화 덕에 민간 영역까지 확장돼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각종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며 “KT는 기업 고객들의 ‘페이퍼리스’ 업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기영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先)허용, 후(後)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대표 길영준)’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휴이노는 올해 2월 서비스 개발 및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