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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보사 사태’ 될까…메디톡스 피해자들 대표이사 등 상대 손배소 예고

제2의 ‘인보사 사태’ 될까…메디톡스 피해자들 대표이사 등 상대 손배소 예고

기사승인 2020. 03. 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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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쳐
검찰이 국내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생산 기업인 메디톡스의 불법 제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주주 및 환자 등 피해자들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메디톡스 주주 및 환자 등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톡스 법인과 정 대표이사, 최근 구속된 생산본부장 A씨 및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주주대표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이를 믿고 투자한 주주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회사와 그 임원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킴스 측은 “회사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품허가를 받고 이를 시장에 공시하는 등 왜곡된 회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높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해 주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대표이사가 구속까지 된 이른바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로서, 이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위법성은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무균작업장의 오염가능성 문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품목허가용 원료의약품(원액) 배치(batch)를 바꿔치기 해 서류를 조작하고 안정성 시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원액생산과정에서 원액 생산 작업소와 완제품 생산 작업소를 완전히 분리 차단해야 함에도 설비를 갖추지 못한 오창1공장에서 원액과 완제품을 모두 생산해 제품의 오염 가능성을 키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허가기준을 벗어사는 배치들의 역가수치를 그 기준 내로 나온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국가 출하 승인 과정에서 조작된 품질관리요약서를 제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약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최근에는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정 대표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현재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자 기소가 마무리된 이후에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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