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이 자녀들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해 왔던 보라동 물류센터에 대해 지난 17일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는 김민기(민주당·용인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적용을 받아 착공신고 반려가 가능했다.
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를 보다 강화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설치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금지하도록 했다.
게다가 개정법률(안)은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담아 기존 시설에까지 규제가 미치도록 했다. 해당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한 시설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라동 물류센터측은 시가 요구한 용인교육지원청의 금지시설 해제 심의 결과 요청에 대한 해결을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