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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0일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법인과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중단과 일본 제약회사와의 분쟁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급받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업무를 각각 방해한 것으로 봤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약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아 상장사기를 벌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미국 법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