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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는데도 북한군으로 오인 받게 될 상황을 초래했다”며 “지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목하게 된 얼굴비교분석 결과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기간 걸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보면 도망의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