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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수준 높이고 협력수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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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20. 02. 12. 12:00

개인정보보호위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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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 및 핵심 과제 등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월9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 데이터경제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3개년 마스터플랜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호위원회는 밝혔다.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보호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침해방지 대책 등 중요 사항을 담고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지난 제1~3차 기본계획이 2011년에 최초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한 반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최근 데이터경제3법 개정을 반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 및 자율·협력 기반 보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보호위원회는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 비전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지역 간담회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및 경제·산업계, 학회 및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해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라는 3대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 10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인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신기술 발달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 및 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과제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 강화,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함이다. 세부과제로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추진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는 기존 서면중심에서 현장점검 위주로의 관리수준 진단을 내실화하고, 지정된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실시간 점검 등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임의로 결합해 특정 개인을 판별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는 디지털 통상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침해 대비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과제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 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 등을 추진해 개인정보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일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데이터경제3법 통과로 데이터 경제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시민 및 소비자단체·기업계·산업계·학계 등 민간분야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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