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빅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방침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업무 가능 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해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가명·익명정보 제공이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신용정보법이 허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시 적극 검토 및 수리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는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가 가능해진다.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면 소득·소비성향 같은 금융데이터와 매출, 학군, 상권 등 비(非)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 디지털 마케팅과 신용평가모형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서비스 이용내용과 접속기기, 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 SNS 정보 등을 결합·가공·분석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해킹 방지 등에 활용하고,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와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해 가계부채 현황 연구와 리스크 관리 업무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을 담은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 마련하고,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수립해 금융회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