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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간기업 임금, 최저임금 30배로 제한…총선 3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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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민 기자

승인 : 2020. 01. 29. 11:45

"공공기관 7배·의원 보수 5배 제한할 것"
정의당, '최고임금법' 공약 발표<YONHAP NO-2105>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왼쪽),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임금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의당은 29일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회의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비례하도록 연동시키는 내용의 ‘최고임금제’ 도입을 총선 3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각각 최저임금의 30배, 7배로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겠다고 정의당은 약속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한 한국에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했다”며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70억3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372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최저임금의 344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342개 공공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68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연간지급되는 세비는 모두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라고 공약을 내세운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땀의 대가가 더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체제,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운 국민경제의 성장의 길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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