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율적인 것이 좋으나 안되면 제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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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튜브에서의 수익 창출은 영상 조회 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영상 시청 유도를 위한 어그로가 많아지는 이유다.
지난 5일에는 채널을 개설한 지 한 달 만에 구독자 30만명 이상을 모을 만큼 많은 주목을 받은 투렛 증후군(신경질환의 한 종류로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갑작스럽고 단순하며 반복적인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현상) 환자 유튜버 ‘아임뚜렛(본명 홍정오)’이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을 홍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10년 전에는 틱 장애가 없었다” “올해 초까지 음원을 발매했다” 등의 의문을 제기했고 홍씨는 이에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증상을 과장했다”며 사과했다.
9일 현재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활동을 멈춘 홍씨에게 한 달간의 유튜버 생활이 남긴 것은 “돈을 위해 장애를 이용했다”는 비난과 900만원이 넘는 수익이었다.
이처럼 유튜브는 쉽진 않지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우려하며 개인방송의 영향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개인 방송에서 자극적이지 않은 좋은 콘텐츠로 승부를 보려면 기반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런 방송으로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워 더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이 방송역할을 하지만 제재의 틀에서 빠져있다”며 “개인방송의 역할이나 무게감이 일반방송만큼이나 큰 시점에서 방송법의 범위를 넓혀 개인방송과 SNS 등을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재 개인방송은 개인이 판단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기존 방송에 있었던 자율사전규제 같은 것이 없다”며 “정부가 개입해 사전규제를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사전심의는 어려워도 공익형태를 띤 사회단체나 준정부기관 형태의 단체를 만들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주는 장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