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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홍성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보험금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기존 주택·온실의 자부담율은 47.5%에서 20%로 소상공인(상가·공장) 자부담율은 41%에서 30%로 낮췄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주택(소상공인)이며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안전총괄과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에 미리 대비하고 특히 재난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이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상가·공장)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