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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3명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비상이 걸렸다. 선거법상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국당이 기소된 의원들을 공천하고 이들이 당선된다면 추후 대규모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2일 검찰 기소에 반발하면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경북 포항 방문한 황 대표는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은 여야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전 돌입하게 되면 여당인 민주당이 기소된 한국당 후보를 ‘폭력 후보’로 낙인 찍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경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당이 여야 경합지에는 기소된 의원들을 공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해온 민주당은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의원 5명이 재판에 넘겨지자 강력 항의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기소된 의원들에게 국회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돼 민주당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면서 한국당의 대응을 이슈화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