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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전통시장 인근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실시

동작구, 상도전통시장 인근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실시

기사승인 2019. 12.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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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로 327~313구간…매일 오후 12시~2시, 오후 6시~8시까지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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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로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에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제공=동작구
동작구는 서울 동작구 상도전통시장 인근 상도로에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은 주차수요가 높은 상도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 왕복 8차선 대로변 가운데 차로 폭이 여유로운 일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명절전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으나 이달부터는 매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 시간을 확대했다. 적용구간은 상도로 327부터 상도로 313까지 약 150m로 차량 25대가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7월부터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 노상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 제안을 적극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의 최종 규제심의를 거쳐 도로 여건과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는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를 완료했다.

구는 향후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이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차 허용구간 및 시간 외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실시로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의 동시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차공간 확대 추진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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