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6일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46)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
조 이사는 김모 상무 등과 함께 인보사의 주요 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신청 허가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해왔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앞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13일 미국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품목허가 다음 날인 같은해 7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