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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차차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 “1만 드라이버 일자리 지킨다”

타다·차차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 “1만 드라이버 일자리 지킨다”

기사승인 2019. 12.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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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서비스 타다와 차차의 드라이버들이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을 설립하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운동에 나섰다.

16일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이에 저희들은 정당한 저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칭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은 “택시노동자들의 퍽퍽한 삶만큼이나 저희역시 이렇게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타다, 차차와 같은 플랫폼은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저희는 이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에 공유경제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회를 막고 있다”며 “마치 국토부장관이 택시회사 사장님 같다. 택시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 차차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타다, 차차와 같은 서비스가 기존 택시보다 훨씬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를 위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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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시장에 맡겨 두면 택시업계와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은 “타다, 차차는 별도의 상생안이 있으며, 그 중에 개인택시는 동업자이며, 택시기사는 동반자라는데 동의한다”며 그 이유는 현행법을 그대로 두면 상생안이 작동해 개인택시는 동업으로 면허 재산권을 지키며 택시기사들과 동행할 수 있어, 연착륙을 통해 규모가 커지는 신산업 시장으로의 좋은 일터를 만드는 선구자들이라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라면 도입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택시 타기가 불편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좋다라든가, 택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가 좋다라던가, 승차거부가 없어서 좋다는 등 소비자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는다”며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타다, 차차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서비스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작은 목소리지만,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계, 묵묵한 지지를 보내는 소비자인 국민과 함께 우리의 일자리와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지키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와 국회에 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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