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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논란’...중기 “법개정 해야”

‘주52시간 논란’...중기 “법개정 해야”

기사승인 2019. 12.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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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계도기간 내 보완입법 처리 안 되면 연장해야"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9조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 동시 제기"
내년 주52시간제 시행 대비 준비상황
내년 주52시간제 시행 대비 준비상황./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가 5~299인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이후에도 보완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재연장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이 주52시간제 준비에 나서지만 일부 업체들이 구인난 등 특별 사유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계도기간을 재연장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에 부족한 일자리만 21만개로 이 같은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업이 노력하고 국회가 보완입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5~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을 다시 늘릴 것”이라고 낙관했다.

인력난 문제가 과거부터 이어져왔고 현재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거를 대비해 샅바싸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도 6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뒤 3개월을 ‘추가’로 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연내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처리가 어려우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가급적 연내 보완입법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계와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은 미봉책이라며 연내 국회에서 입법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는 지난 11일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당시 “(국회의) 제도개선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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