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은성수 “내일부터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은성수 “내일부터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기사승인 2019. 12. 16. 1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택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금융과 세제, 주택공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헌 금감원장, 5개 금융협회장 및 상호금융 임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우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아파트 LTV(담보인정비율) 강화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강화 ▲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등이 담겨 있다.

은 위원장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 구입용 대출을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LTV 20%(9억원 초과분)를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해 대출 우회 수단을 차단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해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을 회수해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금감원장은 현장에서 대책에 제대로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