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공개된다.
전남지역 공개 체납자는 1388명으로 개인은 933명(378억원), 법인은 455명(405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219명(74억원)이다.
전체 공개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기존 공개 법인인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이다.
2019년 신규 공개자 사전 안내 후 소명 기간 6개월 동안 17명이 체납 지방세 4억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체납액 19억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이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 제재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장오 도 세정과장은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중점 관리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