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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9. 10.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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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식약처 상대 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내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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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이 바뀌면서 불거진 이른바 ‘인보사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주요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신청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투자증권, NH증권을 등을 압수수색해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또 코오롱티슈진 소속 권모 전무(50)와 최모 한국지점장(54)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인보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으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인보사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은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 빠졌지만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이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취소하자 코오롱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코오롱 측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며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코오롱 측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은 31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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