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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억 사용자 안면인식의 명과 암…‘유비쿼터스 vs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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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민 기자

승인 : 2019. 10. 28. 14:48

SUBWAY-FACIAL RECOGNITION <YONHAP NO-5306> (XINHUA)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 중국 정저우시 지징산 지하철역에서 한 승객이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달 14일 정저우시 지하철 1호선 및 14호선에 1단계의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이 도입됐다./신화 연합
안면인식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1억명에 달할 정도로 생체인식 기술이 보편화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체인식을 통한 간편 결제가 인기다. 하지만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대가로 유비쿼터스 기술 시대를 앞당겼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중국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보편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미 세븐일레븐 편의점 1000여곳이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이를 통한 결제 비율은 10% 수준이다. 이외 자판기·식당·지하철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도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달 광저우 지하철역에 안면인식 발권 시스템이 설치됐다. 정보를 등록한 승객이 얼굴 스캔을 하면 연결 계좌나 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빠진다. 한 승객(23)은 “출퇴근 시간에도 스캔만으로 개찰구를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다”며 만족했다. 안면인식 발권 시스템은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안면인식 기술의 확장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생활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이다.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사회 통제와 감시가 일상화된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017년 6월 새로운 국가정보법이 발효되면서 중국 정부는 안보 위협으로 판단될 때마다 기업이 소유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생겼다. 이에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법을 악용해 온갖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전역에 설치된 2억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감시시스템을 활용해 14억 국민 모두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안면인식 기술개발업체 매그비 테크놀로지는 지난달 학생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교실 모니터링 솔루션을 만들었다가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교실에 설치된 CCTV로 학생이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관찰해 안면인식 기술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같은 정보기술(IT) 업체가 국가정보법을 근간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초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 및 감시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매그비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8개 IT 업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해외에서는 인종차별 및 인권·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안면인식 기술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발효해 안면인식 정보를 포함해 민감한 생체정보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4개 도시는 경찰 및 공공기관의 안면인식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성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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