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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100번지 일원 9만2452㎡ 부지에 A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가 2018년 3월 용인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산업단지는 올해 7월 24일 사업자만 B로 변경돼 물류단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제안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이에 용인시가 자문형식으로 상정한 시 도시계획위는 지난달 26일 ‘용도변경의 타당성 문제와 물류창고규모의 적절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했다.
현재 B업체는 본지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7일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제한이 없다 보니 사업성 측면에서 산업단지보다 물류단지를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반건축물은 층당 3여m인데 반해 현재 용인시가 허가를 내준 물류센터는 10m에 달한다.
문제는 물류센터의 건물이 층고 높이 제한이 없다보니 당초 용도지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4층 건물이 들어설 자연녹지에 아파트 15층 높이의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는 셈으로 용인시 제3의 난개발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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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시계획목적인) 주변자연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면 법에서 층수와 높이 제한을 같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법에서 층간 높이 제한이 없다 보니 용도지역에 맞지 않게 주변경관을 해치는 물류창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물류창고 높이도 도시계획위나 경관위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와 조례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등 도시정책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