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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 광고, 중첩 규제 해소 논의한다

자동차 이용 광고, 중첩 규제 해소 논의한다

기사승인 2019. 10.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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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 로고
자동차 광고판으로 대표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혁신 논의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옥외광고센터와 공동으로 10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옥외광고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규제완화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광고 전문가, 옥외광고와 대중교통 업계,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이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제한이 많았지만 최근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확대 △비사업용(개인) 자동차 타사광고 허용에 대한 주제발표와 산·학·관 전문가의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 주제는 규제개선에 따른 파급효과와 첨예한 이해관계로 그간 논란이 있었다. 첫 번째 주제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확대’는 광고면적 확대에 따라 광고효과와 수익을 높일 수 있지만,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주제인 ‘비사업용자동차 타사광고 허용’은 버스, 택시 외에 개인자동차에도 타사광고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타사광고를 허용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 등의 수익을 다양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교통안전과 대중교통 업계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오늘 토론회는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논의된 토론결과는 향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규제개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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