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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이 같이 밝히며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해군 고속상륙정 2차사업은 적 레이다 탐지권 및 유도탄 사거리 외곽에서 고속상륙작전이 가능한 공기부양형 고속상륙정을 국내건조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1차사업은 이미 완료돼 운영 중에 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2년 GMB USA사(GMB)와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공급장치를 230만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GMB는 방사청과 계약과정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성적표를 가짜로 제출했고, 실제 장비도 새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을 납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즉각적인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됐지만 방사청은 3년 동안 해군과 책임을 다투다가 전력화 시기를 2년이나 늦췄다.
하 의원은 “조선업 부양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보하면서 1년 일찍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2년 뒤로 미룬 것”이라며 “그야말로 헛수고”라고 지적했다.
또 하 의원은 “방사청이 계약 과정상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앞당긴 전력화 시기까지 포기하면서 책임을 미루려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GMB를 소유한 강모 씨는 다른 방위사업에도 비리를 저질러 군의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기도 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그 예로 지난 2016년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해 전력화 시기가 최대 4년이나 늦춰진 것과 물고기떼를 탐색하는 어선용 음탐기(Sonar)를 군용으로 납품했던 통영함 군납비리를 언급했다.
하 의원은 “강 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총 10개이며 입찰 장비 기준으로는 8차례”라며 “방사청은 지금까지 약 1385억원의 국고를 강 씨 회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은 “강 씨의 사기성 행각이 드러나면서 모든 계약이 취소됐고, 방사청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가 실체없는 유령회사들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같은 사람한테 계속 사기 당하고 국고까지 날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방사청이 사기 범죄자 한 명한테서 8차례나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계약해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가”라며 “해외 장비구매사업은 철저한 원가검증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아 군납비리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