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합천군은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