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8월에는 금융·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이날 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해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 신청하면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30만원·50만원·80만원·100만원·200만원·300만원·500만원·1000만원)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때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적용금리 3.5% 수준)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이 외에도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때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을 포함한 특허공제상품에 가입한 10개 기업의 환영회도 겸했다.
1호 가입기업인 김요섭 디자인파크개발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