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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10시50분께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전날 자정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 교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딸 조모씨(28)에게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찍힌 표창장(봉사상)을 2012년 9월 7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해당 표창장을 받은 뒤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에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실적을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수상 또는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제한했고 상장 원본을 제시한 뒤 사본을 첨부토록 했다. 조씨는 해당 기재란에 동양대 총장상 한 가지만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상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불거졌다. 최 총장은 조씨의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기록을 남겨야 하지만 자신이 확인한 결과 기록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총장상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보다 앞서 정 교수는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 1일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가 자신의 PC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PC의 행방을 추적하자 정 교수 측은 PC를 동양대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3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검찰이 정 교수 등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에게는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부인의 기소 소식을 접한 조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